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서: 인도네시아

질문

인도네시아의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답변

원산지 규정은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양자간 또는 국제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규정을 따릅니다 일반특혜관세(GSP)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특혜관세를 제공하는 서닉 카지노가 정한 일반특혜관세 적용에 관한 원산지 규정을 따릅니다

Ⅰ 원산지 규정

일반 특혜 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관한 원산지 규정은 일반 특혜 관세를 제공하는 서닉 카지노의 국내법에 따릅니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경제동반자협정(EPA)의 원산지 규정은 각 협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원산지 규정에 대한 기본 기준
    기본적으로 기준은 다음과 같으나 부가가치 비율 및 관세 코드 변경 자릿수는 협정 및 GSP 기증 서닉 카지노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1. 완제품 생산 제품
    2. 원재료로만 가공된 제품(일본의 GSP에는 ​​이 규정이 없음)
    3.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가공된 제품은 상당한 변경을 거친 것으로 간주되며 정품으로 간주됩니다
      1. 부가가치 기준
      2. 관세 코드 변경 기준
      3. 처리 프로세스 표준
  2. 항목별 규칙
    경제 파트너십 협정은 각 품목의 원산지 규정을 규정합니다 일부에는 부가가치 표준, 관세 코드 변경 표준 및 처리 프로세스 표준이 포함됩니다 다른 표준은 둘 이상의 표준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표준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Ⅱ원산지증명서

일반 특혜 관세에 따른 우대 세율을 받으려면 일반 특혜 시스템 원산지 증명서(서식 A)가 필요합니다 FTA/EPA에 따라 우대 세율을 받으려면 FTA/EPA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우대세율을 받는 것 외에도 상거래 및 목적지 서닉 카지노의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비우대 원산지 증명서)도 있습니다

  1. 수입 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 필요
    1. 수입국 정부가 당시 공중 보건 또는 환경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한 물품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2. 상거래에서 비즈니스 파트너가 요구하는 일반 원산지 증명서
    3. FTA 및 EPA에 따른 우대 세율을 받을 수 있는 FTA/EPA 원산지 증명서
  2.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일본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경우 일본 상공회의소는 인도네시아와의 EPA 협정에 따라 해당 제품이 일본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제품이 인도네시아산임을 증명하는 인도네시아 원산지 증명서는 전국 성·도·시 상무국 및 담배통제기관, 국영 보세구역 관리회사 PT 등 총 86개 기관에서 발급한다 Kawasan Berikat Nusantara, 바탐 사업청, 사방 자유 무역 지역/항만청

Ⅲ 인도네시아가 당사자인 계약

  1. ASEAN 상품 무역 협정(ATIGA)
  2. 아세안-중국 자유 무역 협정(ACFTA))
  3.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4. 일본-인도네시아 경제 파트너십 협정
  5. 일본-ASEAN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AJCEP)
  6. 아세안-인도 포괄적 경제 협력 기본 협정
  7. ASEAN-호주-뉴질랜드 자유 무역 협정
  8. 이슬람 개발 협력 협의회(D-8) 특혜 무역 협정
  9. 인도네시아-파키스탄 특혜 무역 협정
  10. 홍콩-아세안 자유 무역 협정
  11. 칠레-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
  12. 호주-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
  13. EFTA-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
  14.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
  15. 인도네시아-모잠비크 특혜 관세 협정
  16.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17. UAE-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4 일본-인도네시아 EPA(JIEPA)와 5 일본-ASEAN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AJCEP) 및 지역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RCEP)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EPA가 발효됨에 따라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으로 수입되는 수입품에는 GSP 대신 EPA 세율이 적용됩니다 EPA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일본으로 수입할 때 GSP 원산지 증명서(Form A) 대신 Form AJ(AJCEP), Form IJ(JIEPA) 및 Form RCEP가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으로 수입 시 일반우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은 하기 HS코드(수입통계항목번호)와 같이 37개 품목(EPA 적용대상 품목으로서 일반우대세율이 EPA 우대세율보다 낮은 품목)이다(2025년 4월 기준)
020630-091, 020641-090, 020649-091, 030691-100, 0 30692-100, 030694-100, 030699-110, 030990-210, 160220-091, 160 290—290, 160530-010, 160540-011, 180632-220, 190190-230, 190510-000, 190540-000, 210111-110, 210111-190, 210112-111, 210112- 112, 210690-252, 210690-253, 220429-090, 220430-200, 220600-210, 220600-229, 220890-129 (일반 우대 세율은 과세 가격이 리터당 2065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91815-010, 350510-100, 411410-000, 411420-010, 411420-0 90, 430211-000, 430219-020, 430219-090, 430220-090, 430230-029

관련 기관

참고 자료/정보

제트로:
해외사업정보(인도네시아)
일본-인도네시아 경제 파트너십 협정(JIEPA)
일본-ASEAN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AJCEP)
지역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RCEP)
ASEAN이 체결한 FTA 활용 매뉴얼
일본 상공회의소:
EPA에 따른 특정 원산지 증명서 발급 프로젝트 이용 약관 확인새 창에서 열림, 외부 사이트

조사 시간: 2017년 3월
최종 업데이트: 2025년 8월

문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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